결재문서

(민원회신)임대주택 감사신청 가능여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임대주택 감사신청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2항 감사의 청구는 입주자등에 한정된 것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임대주택의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1~13호의 규정으로 명시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은 가능할 것이나, 처분의 근거가 없는 바 감사의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1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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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임대주택 감사신청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636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31943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