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사생활 피해 등, 강북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사생활 피해 등, 강북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상 신축공사 관련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시간 제한, 사생활 및 일조권 보호 관련 규정과 피해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으며 우선 그간의 많은 생활 불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시간 제한은 자치구 등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장의 경우 공사계약조건 등에 평일 및 공유일 등으로 구분하여 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나 민간 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안내문을 통하여 아침, 저녁, 야간 또는 휴일에는 소음 유발공사(철거, 항타, 굴토 등)를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시간대별 소음 제한 규정을 두어 단속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관련 현행 건축법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 이내 거실 등이 보이는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 규정을 두어 높이 9m 이내인 부분은 1.5m, 9m를 넘는 부분은 해당 높이의 1/2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인 강북구청장이 현황, 공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할 사항인 바, 부득이 동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 이송 및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처리결과는 강북구청(☎02-901-6885)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사생활 피해 등, 강북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4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950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