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련 공공건축물 특히 서울시 소유 건축물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관리 미흡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신 민원은 잘 읽어 보았으며 우선 귀하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건축행정건실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초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리계획을 포함한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자치구별로 점검대상 건축물 현행화, 사전안내, 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보고 관리 등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민원 제기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 특히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 등이 소유한 공공건축물(법원 등)은 누락없이 관리 중으로 파악됨 이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조문에 결과보고 대상이 각각‘허가권자’와‘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혼용되어 허가권이 시장에게 있는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유지관리점검은 그 결과가 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되지 않으면 점검이력 등이 건축물대장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시는 `17.11.8.자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소유 구분(민간 또는 공공)에 관계없이 관내 점검대상 건축물이 소재할 경우 허가권자가 아니더라도 누락없이 대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사전안내, 결과보고 확인, 건축물대장 이력관리 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정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시는 이와 같은 혼선 재발을 예방하고 더욱 건실한 건축행정을 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교육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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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0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9463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