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상세공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상세공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 집합건물에 대한 사전이해를 위해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임차하여 계시는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그러한 보고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명세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비명세 공개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관리주체가 거부할 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주차공간에 관련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유면적 비율로 주차면적이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자체 규약이나 주차장 운영세칙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운영세칙 등에 정하여 지지 않았다면, 귀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주차장 사용료 징수 등 주차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자체 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 운영을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위탁관리 등 운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잡수입이 발생하고 이러한 잡수입 집행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밖에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결과가 달라지는 사안(관리비 과다, 횡령 등)에 대하여서는, 귀하께서 직접 소명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발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국번없이 130번)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 제66조에 의거 법적공개의무 서류(규약, 관리단집회 회의록, 서면결의서)에 대하여서는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이나 등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응하면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7.2.21.자로 법무부의 입법예고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서는 관리단의 회계장부의 5년보관 의무화,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의 의결권 강화 등을 신설 명문화하는, 관리비 비리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09 송호재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태진 시행 주택정책과-20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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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내역 상세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71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1952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