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 (경유) 제목 신규검사 부적합자(1993년)에 대한 처분가능성 여부 회신 요청 1. 마포구 교통지도과-38132(2017.11.08.)호와 관련, 1993년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질의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귀 부에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요약 - 24년전 신규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최초제도 시행), 이후 특별검사를 받고(신규검사를 특별검사로 대체 받았다고함) 지금까지 택시운행을 하고 있던중 운전자격 미달자로 통보되어 운수종사자 신규검사 수검하였으나 2회에 걸쳐 부적합 판정 받음, 이에대하여 신규검사 미수검 사유로 인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인지 여부 및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입력하여 신규검사 필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토행양부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내용(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2420호,2011.6.17.) - 운수종사자정보관리시스템이 새로이 구축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기록사항이 빠짐없이 나타나게 되어 그리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포구 수신문서 및 2011년 국토해양부 민원회신 답변 공문 각 1부 2. 교통안전공단에 전산시스템 조치 요청 공문(마포구) 1부 3. 당사자 정밀검사 수검내역(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캡쳐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3804673
20210926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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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5129
D00000319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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