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42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42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1. 택시운전자격 시험 접수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법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보고 합니다. 가.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 : 붙임문서 참조 - 죄 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외 1건 - 확정일자 및 처분결과 : 2017.03.07. 벌금200만원 나. 자격취득 부적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나목 해당 다. 조치사항 :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자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본인에게 유선 통보. 붙임 1.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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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 시험 응시자(42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118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194943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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