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42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1. 택시운전자격 시험 접수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법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보고 합니다. 가.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 : 붙임문서 참조 - 죄 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외 1건 - 확정일자 및 처분결과 : 2017.03.07. 벌금200만원 나. 자격취득 부적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나목 해당 다. 조치사항 :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자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됨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본인에게 유선 통보. 붙임 1.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3804669
20210926130941
본청
택시물류과-15118
D000003194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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