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행유예기간 경과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행유예기간 경과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4411(2017.11.08.)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446 (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회신문서 사본 1부 2. 관련문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 업무담당 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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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경과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114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19488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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