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행유예기간 경과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4411(2017.11.08.)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446 (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회신문서 사본 1부 2. 관련문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 업무담당 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04668
20210926130941
본청
택시물류과-15114
D000003194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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