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314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代이철환 11/09 代권영포 협조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시설 점검계획 2017. 11.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시설 점검계획 추진배경 ○ 노인·아동·장애인·산모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 복지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필요 관련 : 국정과제 57.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점검개요 ○ 기본방향 ◇ 식품취급시설에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점 점검 - 위생적 취급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직접적인 위해요인 제거 ○ 점검기간: ’17. 11. 15. ~ 11. 24.(8일간) ○ 점점방법: 자치구 자체점검반(공무원+소비자감시원) 편성운영 ○ 점검대상: 418개소(붙임 #1, 점검시설별 전수점검) - 노인요양시설(193개소), 아동·장애인복지시설(73개소), 산후조리원(152개소) 노인요양시설(병원 내 집단급식소 이용 시 점검 대상에 포함) 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취급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전용시설, 개인양육시설 제외) 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취급시설 장애인복지시설(단기·공동시설 제외) 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취급시설 산후조리원(병원 내 집단급식소 이용 시 점검 대상에 포함) 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취급시설 ○ 점검방법 - 점검기간 중 모든 노인요양시설,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시설 내 집단급식소 및 식품취급시설이 전수점검 될 수 있도록 추진 - 각 시설별 인·허가업종(집단급식소)은 공무원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업종이 아닌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 및 홍보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중요점검항목 위주의 집중 점검 실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자재 냉동·냉장시설 보관·관리 여부 ◇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영업장 내 청결 및 위생적 취급 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반 사항 적발 가능(집단급식소 신고 제외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도 위주의 점검) 행정사항 ○ 위반업체 조치 - 점검 결과「식품위생법」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3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 - 위반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사범에 대하여 고발 조치 ○ 점검 결과 보고 - 점검 결과는 공문 붙임 양식에 따라 ’17. 11.28.(화)까지 제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새올)」에 점검 내역 필수 입력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계획, 수거·검사계획 등록(자체 생성 금지) → (점검 계획명)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점검 다음 점검자가 점검업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종합의견 반드시 기재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다음 점검자가 영업장 전반 관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업체 출입 시 ‘식품위생 관리 업무 수행시 제시 서류(붙임 3)’ 및 ‘협조 서한문(붙임 4)’ 교부 업체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수령증 회수 후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 ○ 위반사항 확인 시 사진 및 동영상(1건 이상) 등 증거 확보 필히 제출 ○ 원산지, 건축법 등 타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서류 등 확보 후 관련 기관에 공문 통보 증거물은 확보하여, 사실확인서 등으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송부 ○ 감시원 점검여비,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 여비는 자체 예산 사용 향후 추진계획 ○ 국정과제 57.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 현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향후 4개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 위생취약시설(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에 대한위생관리 강화차원에서, ’18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지침 연간점검일정 에 등재 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점검형식으로 추진(예정)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상시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부서 등 과 연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람. 붙임 1. 점검대상업소 명단 1부. 2.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3.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시 제시 서류 1부. 4. 협조서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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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0941
본청
식품정책과-15314
D000003195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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