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주식회사 무극건설산업)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3115(2017.10.31.)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당사자에 과태료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 부과 예정금액 : 금500,000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 :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자) 2017년 9월 29일 (위반내용)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소재지를 변경(2017.6.29.)하고 2017.9.29.에 신고하여 법정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으로부터 92일 지나 신고한 위법이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별표5】 2. 개별기준 가. 2차(50만원)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득준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전화번호 3664-5903 전자우편주소 djyoon@seoul.go.kr 모사전송 3661-1173 의견제출 기한 2017년 11월 24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및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1/09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84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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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주식회사 무극건설산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84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득준 (02-3664-5903) 관리번호 D0000031944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