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강예인선(4척) 선박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우리본부에서 운영중인 도강예인선 서울709호, 710호, 712호, 715호의 선박안전법 제2장 제8조(정기검사)에 따른 안전검사 수검을 위해 검사신청을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강예인선(4척)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선명 검사의 종류 정기검사일 검사수수료(부가세포함) 서울 709호 정기검사 ‘17. 12. 12 188,210원 서울 710호 정기검사 ‘17. 12. 12 188,210원 서울 712호 정기검사 ‘17. 12. 12 188,210원 서울 715호 정기검사 ‘18. 6. 15 188,210원 합 계 752,840원 다.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서울출장소 라 마.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100-201-02) 붙 임 : 1. 수수료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11/09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심옥경 총무과장 박병현 시행 수상안전과-53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3801890
20210926130941
본청
수상안전과-5391
D000003194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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