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정관변경허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정관변경허가 통보 1. 도봉구 교육지원과-14128호(2017.10.13.) 및 서울시 청소년정책과-14128호(2017.11.7.)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진달한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변경허가하였으니, 법인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법인의 기본자산 처분(정관 제21조)에 관한 정관변경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제3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이므로 귀 자치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11/0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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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 정관변경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557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19421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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