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4분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1. 성북구 건강관리과 ?28412 (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4분기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지원금 관련 성북구로 전입온 (2017. 9. 27. 전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위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나. 교부대상 : 성북구 다. 교 부 액: 금450,000원(금사십오만원) (단위:천원) 총예산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예산잔액 비 고 55,800 450 49,950 5,850 라. 예산과목: 시민건강국생활보건과, 생활보건관리향상, 생활보건예방관리,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마. 교부방법: 성북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우리은행 1601-10600-007-7 성북구보조금일반) 붙임 1. 관련 공문 (성북구, 남양주시) 각 1부. 끝. 주무관 박진원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1/09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6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94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3801109
20210926130941
본청
생활보건과-26423
D00000319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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