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급수공사비 환불)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왕근 권기섭 11/09 송근호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9656 Ⅰ 현 황 ? 관련근거: 급수운영과-22292호(2017. 8. 26.) ? 수 요 가: 성동구 / 건축주: Ⅱ 보고내용 ? 보고요지: 수요가의 급수공사 신청변경(계량기 설치 개수)에 대한 환불 요구 검토 - 당초 수요가는 벽체계량기?15mm×5개 설치를 신청했으나 수요가 원에 의거 벽체계량기?15mm×3개로 변경 신청함. ? 검토내용 - 당초 수요가가 벽체계량기 Ø15mm×5개로 급수공사 신청하여 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으나, - 벽체계량기Ø15mm×3개로 변경 설치 요청함에 따라 미 설치된 벽체계량기Ø15mm×2개에 대한 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을 환불코자 함. ? 환불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환불액 계 7,705,920 6,932,020 773,900 공 사 비 4,108,920 3,989,020 119,900 원인자부담금 3,597,000 2,943,000 654,000 Ⅲ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773,900원)을 요금과에 통보하여 환불 조치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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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0941
본청
급수운영과-29656
D00000319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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