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적정성 검토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적정성 검토 회신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15462(2017.04.26.)호, - 42599(2017.11.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상일동 134번지 일대 ‘고덕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형주택 매입비 등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7. 11. 07. 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등이 논의한 바도 있고, 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고덕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4번지 일대 3)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9~25층, 13개동 687세대( 나. 협의사항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등 다. 회신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관련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부속토지는 위 법 조문 제3항에 의거 기부채납 대상으로 매입가격 산정에서 제외함 2)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의 4.7%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이중 단열창, 골조 및 마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시행일 2015.3.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시공보증수수료는 시공보증 보증료에 조합분 및 소형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소형주택의 형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함[수수료=보증료×(소형주택 형별 주거전용면적÷ 조합분 및 소형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 3) 그 밖에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 4) 재건축 소형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소형주택의 바닥, 벽, 천정,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 마감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함 따로붙임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11/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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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적정성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796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홍기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31945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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