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보고 1. 예방과-19271(2017.11.09.)호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옥내탱크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확인대상: ㈜케이티에스테이트(서울시 중구 을지로 238) 나. 설 치 자: ㈜케이티에스테이트 대표이사 다. 확인일시: 2017. 11. 09.(목) 라. 확인인원: 소방경 주원석, 소방위 곽주형, 서상식 마. 확인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함.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주원석 예방과장 11/09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930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7)
13798112
20210926130941
본청
예방과-19306
D0000031952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