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월보 보완 및 10월 통계 제출 요청 1. 2016. 6. 30.『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개정 이후 기존의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7호』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자)로 신고된 사업장은 제외되었으나, 2.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 통계관리하는데 있어『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과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반드시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각 구청에서 기 제출한 ‘17.1~9월 발생량 통계월보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발생량을 누락시켜 제출한 경우, 수정 서식 붙임1에 추가하고, 10월 발생량 통계월보를 2017.1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 월보 (2017.1~9월) 1부 2. 법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이환우 음식폐기물관리팀장 代심재만 생활환경과장 11/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326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생활환경과 / 전화 02-2133-3746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13796844
20210926130941
본청
생활환경과-16326
D00000319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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