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집단화사업(보라매공원) 변경신고 1. 서울시 자산관리과-2249(’17.1.6.)호, -12074(’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보라매공원 시유지 집단화사업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칭 : 공유재산 집단화사업(보라매공원) 나. 사업내역 ※ 붙임 ‘사업변경신고서 및 토지조서’ 참고 연번 소재지 필지수 면적(㎡) 사업기간 비고 1 동작구 신대방동 385-13번지 일대 (보라매공원) 27 412,359 '17. 10. ~ 11. 다. 행정사항 : 측량검사 기간단축, 지적공부정리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보라매공원 집단화사업 변경신고서 1부. 2. 보라매공원 집단화사업 토지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11/09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3796832
20210926130941
본청
자산관리과-13209
D000003195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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