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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157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김경희 노향원 11/09 정상훈 협 조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2017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 산 관 리 과 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 자치구 위임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와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국장 방침, '17. 4. 14.) ?? 점검개요 ○ 기 간 : 2017. 9.14(목) ~ 9.27(수) ○ 대 상 : 자치구 위임관리관 32개 부서 - 자산관리과 소관 : 자치구 재무과(25) - 도로?하천 분야 : 강북?영등포?서초?강남?강동구(5) - 공원 분야 : 중랑?관악구(2) ※ 성동?동대문?은평구 재무과(3개구) : 도로·하천 분야 공공용지 위임관리 ○ 방 법 : 자치구 방문 점검 ○ 조 사 자 : 재산정보팀장 외 6인(3개반) ?? 주요 점검사항 ○ 재산변동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재산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 무단점유 등 현장확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점검결과 ?? 점검사항별 관리실태 공유재산대장 관리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 재산 - 공부와 시스템상 대장의 불일치 자료 115건 중 정리 완료 83건 - “없는 지번”,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처분보고 등 미처리 32건 ○ 도로·하천·공원분야 위임 재산 - 공부와 시스템상 대장의 불일치 자료 517건 중 정리 완료 107건 - “없는 지번(토지개발사업으로 지번폐쇄)”, “소유권 이전(무상양도, 매각)”에 대한 처분보고 등 미처리 410건 (단위 : 건수) 구 분 재산건수 ①처분 및 정리대상 ②재산정보 변경대상 ③취득/처분 보고 대상 처리 대상 계 (①~③) 미처리 계 토지 건물 없는 지번 소유권 변경 지목 불일치 면적 불일치 취득대기 처분대기 미등재재산 자산관리과 소관 (25개 구) 675 566 109 23 17 2 7 1 61 4 115 32 도로·하천·공원 분야 (10개 구) 13,158 13,138 20 408 16 17 25 1 50 - 517 410 ①처분 및 정리대상 : 토지개발사업, 구획정리, 매각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공유 재산관리시스템 처분등록 및 즉시 처분보고 ②재산정보 변경대상 : 지목 변경 및 합병·분할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어 재산정보 불일치 재산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확인후 재산(위임)관리부서 자체 공유재산시스템 재산정보 변경 조치 ③취득/처분 보고대상 : 재산 취득사항 및 공유재산시스템 말소대상인 처분재산 등록으로 대기중 재산은 증빙 자료 갖추어 취득·처분보고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 재산 - 유·무상 대부 388건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 - 7개 자치구(광진·도봉·노원·은평·강서·금천·강동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의 경우 자기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미체결 141건의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등 보완조치가 필요함 - 동대문구 등 6개 자치구에서는 주거 점유 등으로 인한 무단점용 42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하였음. ○ 도로·하천·공원분야 위임 재산 - 개별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총 13,138건 중 6,037건이 유상 사용(805건은 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사용) - 관악구 신림동 136-9 등 4필지(관악산도시자연공원 부지)는 경찰청에서 경찰버스운전연습장으로 사용 중이나 계약체결사항 없음 - 주택·상가 등의 도로 일부 점유와 불법 경작·시설물설치 등에 따른 무단점유 455건은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하였음. (단위 : 건수) 구 분 재산건수 대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 비 고 계 토지 건물 계 유상 무상 계 기존 신규 계약 체결 소계 계약 체결 미체결 (계약서無) 자산관리과 소관 (25개 구) 675 566 109 388 144 244 103 141 42 34 8 ·후속조치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체납 29건 도로·하천·공원 분야 (10개 구) 13,158 13,138 20 6,852 6,037 805 801 4 455 437 18 ·후속조치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체납 63건 실태조사 진행현황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 재산 - 무단점유 등 현장을 확인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토지 이용상황 등 조사결과를 입력한 현황은 자치구 평균 60%임 ○ 도로·하천·공원분야 위임 재산 - 관리대상 재산의 수가 많고, 주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활용·관리로 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은 평균 36%로 조사 진행이 부진함 (‘17.9.27기준, 단위:건수) 구 분 조사대상 건수 조사완료 필 지 시스템 결과입력 추진율 완료 (예정)일 비 고 (현장방문) 계 토지 건물 자산관리과 소관 (25개 구) 675 566 109 441 342 60% 10.31 328 도로·하천·공원 분야 (10개 구) 13,158 13,138 20 6,080 4,754 36% 10.31 4,668 ?? 잘된 점 <자산관리과 소관> ○ 시유재산 무상대부 관련 대부계약 체결 및 자치구 사용 재산 자기계약 승인으로 재산관리 적법 운영 : 3개 구(용산, 강서, 금천구) ○ 유휴 건물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대부계약 체결로 세수 증대 : 중구 - 구) 남산파출소 (회현동1가 산1-20) ○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 현황 파악을 잘하고 있으며, 현장사진 및 관련 서류 비치 등 재산 관리 적정 : 2개 구(동대문, 서초구) ○ 구유재산 취득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시 동작구 구유재산 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중 : 동작구 <도로, 하천, 공원 분야> ○ 지적공부 및 항공사진 활용하여 무단점유 의심지역 선정후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실시(‘16.10~‘17.10) : 서초구 - 무단점유지역 변상금 부과 : 218백만원(4건) ○ 국·공유지(도로·하천 등)의 DB 구축 계획 세워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 도모(2018년 완료예정) : 강남구 ○ 체계적·효율적 도로점용 관리 강화를 위한 차량 진출입로 전체 전수조사 실시(‘17. 5.1~9.30) : 강동구 - 사용면적 실측으로 초과면적 사용부분 점용료 부과 ※ 차량진출입로 전후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작, 허가 표지판 부착 등 ?? ○ ○ ○ ○ ○ ○ ○ ○ ○ ?? 개선 및 건의사항 관리위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무상대부 재산 SH공사 위탁관리 : 종로구 ? 자치구 세수증대를 위해 일반재산 매각 및 관리 자치구 위임 : 종로, 광진구 ? 교육청, 경찰청 사용재산 위임 또는 위탁관리로 이원화된 재산 관리 일원화 : 노원구 무상대부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무상대부 기간만료 재산 계약체결 기준 마련 및 계약체결서 견본제시 : 성동, 관악, 서초구 ? 공공청사로 사용중인 무상대부 재산 市 일괄 사용승인 요망 : 서초구 ? 자기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공문으로 갈음 : 은평구 법령·지침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변상금 점용요율 하향 조정 : 동작, 서초구 ? 공유재산 업무편람 최신 자료 및 사례별 세부자료 공유 요구 : 성동구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시스템 권역별 자치구 순회교육 : 서초구 ? 실태조사대장 대부사항 입력시 개별공시지가 검색기능 추가 : 은평, 구로구 ? 엑셀 추출 항목 (실 관리기관 및 단체) 추가 ? e호조에서 연계된 재산의 자본적지출사항 사전 확인 가능토록 개선 3 개선 및 검토사항 ○ 자치구와 SH공사에 관리 이원화된 재산 관리주체 통일 : 처분팀 - 교육청, 경찰청 사용재산의 자치구별 관리기관(위임 또는 위탁관리) 상이 ○ 무상대부 재산 계약체결 기준 마련 및 市 일괄 사용 승인 : 활용팀, 처분팀 - 대부계약 만료된 재산에 대한 재계약 미체결 및 자기계약서 작성 자치구별 상이 ○ 사용료·변상금 요율 하향 조정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법령 개정 : 활용팀, 처분팀 - 변상금 최초 부과시 소급(5년) 적용으로 체납율 증가 및 과도한 민원 발생 ○ 재산관리 담당직원 시스템 사용방법 숙지를 위한 연 2회 교육 참석 독려 및 교육안내 공문 발송 : 정보팀 -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 시 정보시스템담당관과 연계?협조하여 시도?새올 행정정보시스템 “공유재산과정” 교육과정 적극 신청토록 안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 정보팀 - 실태조사대장 과년도 자료 생성으로 개별공시지가 현년도와 상이 - 엑셀 추출시 ‘실관리기관 및 단체’ 항목 누락 및 e호조 자본적지출 대기자료 확인 불편 4 행정사항 ?? 조치계획 ○ 조사 부진한 부서는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 조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 ○ 자치구 개선 및 건의사항 등 업무소관 팀별 검토후 조치 - 자치구와 SH공사에 관리 이원화된 재산 관리주체 통일 : 11~12월 - 무상대부 재산 계약체결 기준 마련 및 市 일괄 사용 승인 : 11~12월 - 사용료·변상금 요율 하향 조정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법령 개정 : 11~12월 - 재산관리 담당직원 시스템 사용방법 숙지를 위한 연 2회 교육 참석 독려 및 교육안내 공문 발송 : ‘18. 상반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 12월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 제출 독려 : '17.11.13(월) ○ 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 : '17.12.15(금) 붙 임 :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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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157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31941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