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토론회 회의록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31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선철 임학식 11/09 김창범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토론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 회의록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장치를 통해 책임과 존중을 배우며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의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개 요 ? 일 시 : 2017. 9. 26.(화) 10:00~12:00 ? 장 소 :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참석인원 : 80여명(시의원, 전문가, 학부모, 교사, 관계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문형주 의원(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사)갈등해결과 대화 ? 사 회 자 : 전상희 대표[(사)갈등해결과 대화] ? 좌 장 : 김영욱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 기조발제 : - 탁경국 변호사 ☞ 제목 : ?현행법상 학교폭력해결절차? -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 로스쿨부설법학연구원) ☞ 제목 : ?책임과 상호 존중을 배우는 학교폭력해결 프로세스? ? 토 론 자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 상담부장)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최은경 교사(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장)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Ⅱ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등 록 10:00~10:10 (10′) ??개 회 식 - 국민의례, 축사, 참석인사 소개 10:10~10:15 (05′) ??인사말 -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0:15~10:20 (05‘) ??장내 정리 10:20~10:40 (20′) ??발표1)탁경국 변호사 ??발표2)강지명 선임연구원 10:40~11:30 (50′) ??주제토론 - 김영욱(이화여대 교수) : 좌장 ??지정토론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상담부장)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조영상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최은경 부장(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 전문가) 11:30~11:40 (10′) ??질의 응답 11:40~11:50 (10′) ??토론자 답변 및 종합정리 11:50~12:00 (10′) ??폐 회 ※ 종료후 기념촬영 Ⅲ 발언 요지(기조 발제자) □ 탁경국 변호사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학교폭력이라고 의심되어 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담기구가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등을 조사하는데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담당 교사는 형사처럼 취조를 하게 됨. ○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접수되면무조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학교폭력 목격자는 이를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는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 임. ○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담임 또는 학교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학교폭력예방법 규정과 동어반복이거나 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일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해학생에게 선도조치를 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보존하게 하면 담당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전력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마저도 학교폭력으로 포섭되고, 일단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무조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조 하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됨. 또한 자치위원회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단위 학교에서의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자치위원회가 앓는 몸살의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임.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함.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주로 그 기재 내용이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서 기인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일순간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 학부모로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거액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일단 기재가 된 후에는 기재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 정작 학생들 스스로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언어폭력 등을 오히려 학부모들이 개입하여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몰고 가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빌미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 되어야 할 것임. ○ 다음과 같은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반드시 행하여져야하고, 이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조정이 가능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앞에서 살펴본 교육부 발간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교사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것인데 담임교사의 주선 하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되기는 극히 어려움. 이로 인하여 법 제18조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움. ○ 학생들의 일상 생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동반하지 않는 다툼에 대하여까지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킨 후 응보적 정의니 회복적 정의니 논하는 것 자체를 수긍 힘듦. 이런 사안들은 담임교사 선에서 원만히 화해시키고, 담임교사가 처리 결과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로 종결처리 하면 될 것임. ○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개입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활성화되기위해서는 모든 사안을 자치위원회로 끌고 간 다음 원만한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조치를 결정 할 것을 강제하는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단위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듦. 분쟁 조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수적인데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이루며 사실상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분쟁 조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소집 전 단계에서 담임교사가 분쟁 조정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원만한 분쟁 조정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의 개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담임교사의 분쟁 조정을 생활지도 담당 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필수적일 것임. ○ 헌법재판소는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서면사과, 보복금지, 교내봉사, 학급교체 등의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미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비록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것이라면, 앞서 보았던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재된 조치사항의 종류를 보면 문제 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역시 추단 할 수 있으므로, 단지 조치사항이 기재되고 보존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나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함. ○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합헌이라는 것이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년법 제32조 ⑥항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7조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법을 위반한 학생은 장래에 불이익을 입지 않는 반면 이보다 경미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장래에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여기에,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또는 사후에 취소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소송에 사활을 걸고, 학교가 이에 휩쓸리는 부작용까지 감안한다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금지되는 것이 타당함. ○ 만약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삭제 시점을 현재 졸업 시점보다 좀 더 앞당겨 충분히 반성한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 학교폭력 담당 교사, 전담기구 교사, 담임교사에게 경찰관 역할을 요구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님.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능력이 부칠 때 그 때 비로소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상담교사가 양성되어야 하고, 제도도 중재 및 화해에 친화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강지명 선임연구원(성균관대 로스쿨부설법학연구원) ○ 옛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초래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악(피해,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 왔음. 응보적 처벌은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수단으로 오래 연구되어 왔고, 우리는 9가지의 형벌을 가지게 됨. 형벌을 잘 부과하기 위해서, 개인간의 갈등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규범 위반을 포함하는 ‘범죄행위’ 개념이 마련 되었는데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로 책임을 지는 응보 방식은 현재, 사법제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 그러나 응보적인 방식인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역사적으로도 인지되었고, 보안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독, 치료감호등)과 같은 다른 수단을 개발하여 범죄행위에 대응해 옴. ○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새로운 형사제재로 도입하고자 했으나 형사제재라는 틀에 넣기에는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원리가 형사사법 전체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긴 하는데, 응보적인 벌을 받는 수단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아님. 회복적 정의에서 책임은 ‘회복시킬 책임’을 의미함. 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책임수단으로 응보가 아니라 ‘회복’을 사용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라 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복시켜야 하느냐 인데, 이것은 피해의 범위와 연결됨. 이때 강조되는 유형에 따라서 회복적 정의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공동체가 강조되면 피해의 범위에 ‘관계의 깨어짐’이 중요해 지고, 회복해야 할 대상에 관계의 회복이 들어가게 됨.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없거나 옅을 수 있고, 공동체의 유지와 관계없이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음. 그래서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원리로 관계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음. 회복되어야할 것은 피해의 회복이고, 회복되어야 할 피해의 범위와 회복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의하게 됨. ○ 기존의 형사사법이나 기존의 갈등해결 방법과 다른 것은 피해자가 바라는 ‘수단이나 방식, 내용’이 가해자의 피해회복 책임에 반영된다는 점인데 학교현장도 마찬가지로 응보적인 방식인 징계만으로는 학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교육적 처분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방식을 마련해 왔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징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지도(처분)이라는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게 함. 학교에 도입될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은 ‘징계나 교육적 처분’의 수단으로 학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책임을 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응보적인 접근이나 교육적인 접근과는 다른 접근방식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함. 물론, 응보적 정의와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만, 회복적 접근도 학생에게 책임을 지게 함. 그리고 충분히 교육현장에서 적용될 만큼 교육적임. 회복책임의 범위를 논의하고 부과하는 과정은 책임을 지는 소년과 참여 당사자에게 가장 교육적임. 학교폭력에 회복적 접근은 다음의 핵심원리를 바탕으로 ‘회복적 정의적용 문화의 구축, 작은 실천, 분쟁해결’의 3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첫 번째, 구성원 사이의 존중,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회복적 정의에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존중이 먼저 강조되어야 함. 회복적 정의의 원리는 제3자에게 주었던 갈등해결 권한을 다시 당사자들이 가져오는 것임. 이것은 제3자에 해당하는 사법기관이 당사자인 일반국민에게 범죄해결 권한을 돌려주는 것임. 회복적 정의에서는 사법주도권의 민간이양이 회복적 정의의 핵심이고, 사법부는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의 보조자 역할을 할 뿐임. 사법부 이상으로 권위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와 교사들의 인식 전환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할 것임.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교사, 학생,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교사와 학생과 보호자는 동등한 인격체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들은 다른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임. 즉, 학생들은 스스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들이며 교사와 보호자는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임. 학교현장에서 회복적 정의프로그램 실천의 핵심주체는 교사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학생들이어야 함. 두 번째, 용서와 화해는 회복적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회복적 정의는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한마디로 개념 정의되기 힘들 정도로 적용현장마다 다르고,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핵심원리는 존재함. 회복적 정의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며, 이 과정에서 가해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회복책임을 짐.’ 회복적 정의의 목적은 손해배상도, 사과와 용서도, 화해도 아니라 ‘피해자의 욕구에 기반한 피해회복’이라 할 것 임. 손해배상과 사과와 용서와 화해는 피해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단·방법 또는 중간부산물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회복적 정의는 ‘평화, 종교적 질서, 용서, 화해’에 도달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장치나 이데올로기적 목적이 아니라, 이미 현대사회의 국가시스템 속에서 제도로 자리 잡은 갈등해결방법의 방향성임. 세 번째, 학교현장에서 교체되어야할 렌즈는 응보적 정의라기보다는, 교육적 정의임. 학교현장에서의 회복적 정의는 ‘교육적으로 옳고 바른 것’, ‘교육적 질서’라는 관점보다, 학생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간존중의 관점’이 최상위에 있어야 함. 회복적 정의에서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에게 성인이 베푸는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교육적으로 옳고 바른 것’이 아님. 교육적 정의는 교사 및 보호자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수단·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때에는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에 다시 익숙해져야 함. 우리나라의 공경과 예는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져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것이 깨어진 것일 뿐임.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도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함. 피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책임을 지는 것이 회복적 정의에서의 정의임. 교육적 정의가 지배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적인 문제해결 수단과 방법인 ‘피해당사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욕구’를 간과하기 쉬움. 피해를 산정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 학교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학교공동체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지게 됨.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생각한 ‘교육적으로 바른 수단 및 방법’만이 지시될 수 있음. 교사는 교육적으로 바른 피해회복 수단이나 방법을 학생들이 도출해낼 수 있도록 촉진자의 입장에서 촉매역할만을 해야 할 것임. 회복적 정의프로그램은 문제해결 과정이면서 공동체 신뢰의 구축과정이라 할 것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복적 정의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단계적 실천을 제안함. 첫째, 교육청 단위로 분쟁조정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전문가 위촉. 둘째, 학교별 회복적 정의를 통한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세 번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본교육내용에 회복적 관점 및 갈등해결역량 교육을 포함.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내용에 공동체 규범준수 및 갈등해결역량 교육을 포함 시켜야 함. Ⅳ 발언 요지(토론자) □ 고유경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 前 상담부장) ○ 과거에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심각 했다면 현재는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의 갈등이 매우 심각함.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일진, 노페 등 학생들의 폭력적인 문화와 양상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학생들을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담실에 오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심각한 폭력보다는 따돌림, 사소한 갈등과 부딪힘, 가·피해를 구별하기 어려운 사건, 즉 충분히 대화 또는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학폭위에서 다루게 되고 그 결과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다보니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고 가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을 학폭위까지 올린 것에 대해 원망하고 억울해 함. 즉 학폭위를 거치며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일파만파 커져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 과정에서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처리하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나옴.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까지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학폭위에 올려 잘잘못을 가리기를 바라고 쌍방이 모두 조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지금 학교폭력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학교폭력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추가되고 있음.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종류가 많아지는 학교폭력의 종류를 법에 담는 것은 학생들의 갈등과 다소 폭력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놀이, 장난, 단순한 다툼, 우발적인 싸움도 모두 사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듦.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민신문고, 교육청민원, 민사 형사 등 끝없는 다툼으로 갈등의 골은 깊어지며 관련학생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음. 만약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도 조치사항을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는 일을 그 결과의 파장이 졸업 후까지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정이 어려움. 생기부 기재는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교육부의 지침임. 교육부가 지침을 바꿔야 함. ○ 교사와 학생은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소에 대화를 생활화하여 작은 갈등을 표현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임. 학교가 학생들 사이의 갈등문제를 무조건 폭력으로 보기 보다 해결 가능한 갈등으로 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곧 갈등을 키우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아울러, 법에 실질적인 사전예방활동의 내용을 명시해야 함.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한다는 조항은 피해자 중심의 조항이기는 하나 전담기구의 화해조정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이나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까지도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규정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더라도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는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이런 경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측이 학폭위 개최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음). ○ 법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조치 없음”도 명기해야 함 ○ 학폭위 학부모위원의 전문성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함.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서 학부모 학폭위원을 추천 받아 교육하고 일정시간 교육받은 학부모를 학교에 배정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본교가 아닌 타교에 배정) 이들을 위한 교육을 분기 또는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이경순 위원(서울가정법원화해권고위원회) ○ 사건발생일로부터 소년법원의 화해권고 회부까지 일반적으로 6~8개월 소요됨 피해자, 가해자 측 사이의 소통 단절의 원인은 상대방 탓이라고 여기며 서로 피해의식 및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강해지고 고착됨.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담감은 여전함. 즉, 피해자는 두려움, 불안감, 억울함, 불신에 힘들어 하고, 가해자는 초조, 불안감에 힘들어 함. 주변의 왜곡된 소문에 고통을 받음. 특히 피해자가 소극적 성향이거나, 집단 따돌림 같은 피해를 받은 경우에 소문으로 인한 고립 등의피해가 더 커짐. ○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잊을 만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와 마주치기를 싫어하고, 가해자는 학교에서, 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봉사, 교육 수강 등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함. ○ 보호자 간의 직접 협의(협상) 결렬 책임에 대하여 상대방 비난이 있는데 당사자는 배제되고 보호자끼리 협의를 하는데, 피해자 측은 억울함과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바탕인 채, 금전적 배상을 이슈로 협의하고,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 자기 행동의 불법성(특히 결과반가치)에 초점을 두고 금전적 배상을 이슈로 협의. 서로 다른 바탕 위에서 협의하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대방의 요구, 태도 때문에 결렬되었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키움. 사건 발생 후 감정이 악화되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만족스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등)가 당사자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겠음.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하는 것이 응보적 조치뿐일지, 판결하듯 징계를 하면 가해자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될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함. ○ 진정한 사과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과하기까지 가해자에게 일어난 인지 작용은 어떠하였는지, 피해자 분노, 두려움 등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과였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교육을 하면 좋을 듯함. 접촉 금지(전반 포함)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외면하는 가해자를 보며 불안 및 분노가 여전하고, 가해자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는 등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며, 가해자는 문제를 회피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당사자 간 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조영상 과장(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적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임. 학교는 교육적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능력이 부칠 때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학교폭력 문제는 사후 해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적인 해결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 담임교사가 주도하는 학급 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참여중심의 인성교육, 학급자치법정을 통한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존중·소통·배려·상생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학교폭력 관련 개정 내용을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13조 개정안, 전희경 의원 외 11인)하여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이 거론되고 있는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제고함, ○ 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법률 제12조, 13조 개정안, 이동섭 의원 외 10인)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마다 심의결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에 포함된 교사의 업무 분담이 높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상향하고 위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에 형평성을 높이고 일선학교 및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자치위원회 구성 및 재심 관련(법률 제13조 개정, 홍의락 의원 외 13인)하여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을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전문가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 자치위원회 심의 전 ‘분쟁조정’을 통한 화해·관계회복과정 운영(교원단체 의견)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 심의 전에 관련 학생 간 분쟁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에 화해·관계회복이 포함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자치위원회 결정에 반영. ○ 학교장(학교폭력 전담기구) 자체 종결권(자율권) 부여(초등교감 건의)는 학폭법제12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학교에 두게 되어 있음. 자치위원회를 별도 기관에 두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법률 개정 여부 검토 필요. □ 최은경 교사(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장) ○ 일반적으로 학교는 상시적 갈등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건”이 아닌 “교육”으로 풀어내야 함. 실수하는 과정에서도 수치심이나 무시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에 책임지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회복적 탄력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념 설정이 너무 넓게 되어 있음.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 정신, 재산상피해 전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무조항 또한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요청하는 경우,학교폭력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는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 해야 함. 학교폭력의 유형을 보면 일진형은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이미 소년법과 형법등으로 규율하나 비일진형의 경우 경미한 다툼 수준인데 일상적 학교에 상시 존재하나 학폭법 처리 과정에서 극단적 갈등상황으로 비화가 되는 이유는 초감정 진화에 교사의 개입의 어려움과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학부모의 감정적 대응 악화임.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일 경우 학폭위를 반드시 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있으나 피해 부모님이 원할 경우 학교폭력법에서는 학폭위 개최 의무화를 규정힘. 또한 개최 후 표결의 판단요소에 반성의 정도나 화해의 정도를 넣고 있는데 교사의 개입이 자칫 편파적으로 비치거나 민원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적 재량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음. ○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율(12년 305건, 15년 408건) 증가 이유는 재심 청구기간 동안 생기부에 기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 이유로 진행되어 짐. ○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없음으로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서 피해학생 재심 청구도 증가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 시 조정과 화해가 필요하다라는 응답률 85.6% (초4~ 고2))이 나타남.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률적 손해배상 외에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조처를 명시해야 함을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음 □ 하승옥 학부모(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 3월 초 신학기 학부모 총회에 가면 담당경찰관의 학폭 강의를 꼼짝없이 들어야 함. 1학년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다가 다음해는 아~ 작년과 똑같은 저이야기구나~ 3학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언제 끝나지?’ 함.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면 학폭에 가게 되는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학습을 통해 알게 되나 그런 맹목적이고 변함없는 교육들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문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심정임. ○ 어느 동영상에서 아이들의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생님을 보았음. 한 중학생이 우는 것을 본 담임은 학급에 ‘우리 반은 화목한가’ 하는 익명의 체크리스트설문을 통해 갈등관계에 놓인 상황을 발견하고 방과후 학급에 영향력 있는 아이들과 자원하는 아이들로 구성되는 학급자치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선생님은 혼내기보다 행위자의 행동에 상대방이 왜 우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학폭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과방법을 함께 의논하면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됨. 그냥 선생님에게 혼나기만 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 했을테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행위자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미안했다고 말함. ○ 전북익산의 한 교사는 학폭 정황을 알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안을 덮고자 하는 학교와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문제교사로 몰렸으며 파면시키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급기야 직위해제 감봉의 중징계를 받음. 결국 소청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지만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음. 이런 상황에서는 학폭 사안을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 ○ 또 다른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익숙지 않은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표현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발견하고 바로잡아주기 보다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 당할 만하니 당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것임. ○ 사소한 말다툼에서 심각한 상황까지 학교폭력이라는 테두리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음. 법이 엄격해지고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학교폭력이 감소하는지 생각해 봐야 함. 물론 범죄행위에 해당할 만큼 무서운 경우의 학교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모두 그런 상황은 아님. ○ 모든 아이들이 강력범죄와 맞먹는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복잡한 법령을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처벌기준을 계량화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미명아래 가해행동을 수치화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학생들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함. ○ 학폭위는 처벌이나 막연한 생기부 기재가 아닌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와 선도가 우선 되어야 함. 조치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존폐가 아닌 변화가 필요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담당교사는 익숙지 않은 법령과 많은 업무량으로 지치고 있음. 생기부 기재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음. ○ 학교폭력이라 불러야만 하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법령 적용이라는 하나의 잣대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알아가는 교육 과정으로 배려 속에서 폭력성을 줄여야 함.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잘못 배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행동을 학폭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음. 붙임 : 토론회 개최 사진 1부 토론회 개최 사진 【토론회 장면】 【토론회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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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토론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3312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철 (02-3705-1036) 관리번호 D0000031947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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