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예산재배정요청(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관리번호 2013-0189) 법률지원담당관-20984(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등 후속절차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정30874 강제집행정지 (본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405 손해배상(산)) - 당 사 자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피신청인 1. 최완배 2. 국민연금공단 나. 예산 재배정 요청 현황 - 요청사유 :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접수에 따른 공탁절차 이행 - 요청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배정부서 예산액 기배정액 재배정요구액 (재)배정잔액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법률지원 담당관 41,800 - 41,800 - 붙 임 :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동섭 주무관 김종성 시설보수과장 11/09 代김종성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9706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374 /전송 02-300-8384 / lds0420@seoul.go.kr / 부분공개(4)
13796638
20210926130941
본청
시설보수과-9706
D00000319499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