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84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사업PC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세형 이복수 11/09 김완집 협조 2017년도 하반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점검 결과보고 2017. 11.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7년도 하반기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점검 결과보고 각 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목적 및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및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점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2017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검사업무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6512, 2017.3.30.)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 6(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신고)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5호) Ⅱ 운영현황 운영기관 구 분 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기타 기관수 52 8 29 9 1 5 단말개소 12,499 18 11,302 757 393 29 비 고 경찰서(8) 서울시(2) 사업소(2) 자치구(25) 지하철(3),SH공사(1) 한전(3),지역난방(1) 토지주택공사(1) 철도시설공단(1) 우면산인프라(1) 우이신설경전철(1) KBS(1) 강남순환도로(1) 서울산업진흥원(1) Ⅲ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9. 14. ~ 10. 31. ?? 대 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 (‘17.10.5일 구로경찰서 폐지신고로 점검 제외) ?? 점 검 자 : 방송통신5급 김세형, 방송통신8급 김혜진 ?? 점검내용 ○ 설치목적 외 사용 여부 ○ 다른 설치와 무단접속 사용 여부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지 여부 ○ 기술기준과 안전·신뢰성 적합여부 등 ? 점검결과 연번 점검기관 점검 개소 점 검 일 시 결 과 위반내용 1 1 9.14 2 1 9.18 3 1 9.19 4 1 9.26 5 1 6 1 10.13 7 2 10.16 8 1 10.19 9 1 10.25 10 1 10.31 ※ 설치목적 외 사용 2건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필증 재교부로 위반사유 해소 : ’17.11.8.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 경찰 치안유지의 경우 설치 목적 외 운용 가능) Ⅳ 향후계획 ?? 2017. 11월 : 정기점검 지적사항 기관통보(시정명령, 6개 기관) ?? 2017. 11월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 2018. 2월 : 2018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점검 계획수립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및 정기점검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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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842
D00000319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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