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78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윤정 代박종회 조세연 11/09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박종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2017. 1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업무추진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2016년)에 따라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 및 보유량별 별도의 안전조치 마련 필요 ○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체계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Ⅱ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공개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분야별 총괄책임자) : 요금관리부장 - 분야별 보호책임자 · 본부 및 사업소 : 주무과장 · 수도자재센터 : 소장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임무 ·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등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적용 ○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 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지침 별도 시행 ?? 내부관리계획 공개 ○ 공문 시행 (전부서), 게시판 게재 Ⅲ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시행 및 공개 : ‘17.11월 붙 임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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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78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3146-1584) 관리번호 D00000319475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정보통신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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