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종사자 1년미만 퇴직금 반납 등) 1. 성동구 사회복지과-12229(2017.5.11.)호, 사회복지과-11903(2017.5.8.)호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분 등을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환수하고자 세외수입 부과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내역 구 분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성동구청장 7,355,358원 24시게스트하우스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성동구청장 111,930원 2016년 운영비지원에 대한 발생 이자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11/08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94342
20210926130941
본청
자활지원과-14462
D000003192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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