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질의 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도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으로 일자리 제공에도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부터는 보행안전도우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협동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은 협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보행안전도우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하면 조합원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보행안전도우미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교육이수 후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구직을 했을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알선수수료가 10%로 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는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안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하므로 협동조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도환경개선과(02-2133-814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으며, 좋은 의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백종호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11/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5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43 /전송 02-768-8905 / bjh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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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0941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4592
D00000319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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