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주신 조점숙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점숙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서울시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5조의 주간선도로의 차량출입시설 금지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차량출입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데 대한 질의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은 도로법과 그 하위 법규에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허가 기준이 없어 우리 시에서 그간 도출된 각종 사항들과 민원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보행인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자치구의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실무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침(‘12.12.20.)입니다. 다만,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이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보도횡단 출입시설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과 규모 및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토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점숙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0/1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35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93332
20210926130941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3510
D000003166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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