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성수수제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성동구 공무원 2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성수수제화 특화거리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붙임 : 1. 성수수제화 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1부. 2. 공적심사대상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3.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끝. 2017.11.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경제진흥본부장 11/08 代김태희 위 원 도시농업과장 송광남 위 원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 위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위 원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담 당 주무관 노동영
13791128
20210926132438
본청
경제정책과-12119
D00000319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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