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금 원금반납에 따른 미처리 수수료 납부요청 1. 서울시 자활지원과-1057(2017.1.20.)호, -3620(2017.3.14.)호, -6670(2017.5.19.)호, -11959(2017.9.11.)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시설에 지원된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중 원금 반납 후 미처리된 수수료에 대해 납부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금액 : 금164,840원(금일십육만사천팔백사십원) - 납부 대상 : 융자금 원금 반납주택 발생수수료(3개시설 6개주택)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임대주택 주소 원금 반납액 융자금 지급일 원금 반납일 수수료 기산일 발생 수수료 고지번호 1 아침을여는집 1,000,000 2017-02-28 2017-05-16 78 4,270 157 2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154,000 2017-02-28 2017-08-24 178 1,500 158 3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2,531,400 2017-02-28 2017-08-24 178 24,680 159 4 영등포보현의집 13,000,000 2017-03-31 2017-05-22 53 37,750 160 5 아침을여는집 21,000,000 2017-08-02 2017-09-12 42 48,320 161 6 아침을여는집 21,000,000 2017-08-02 2017-09-12 42 48,320 162 계 58,685,400 164,840 나. 수수료 산출내역 : 보증금 총액 × 연 2%×91일 / 365일 ※ 입금일 기산, 『국고단수법』에 따른 원단위 절사 다.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납부 라. 납부기한 : '17.11.24일한 붙임 : 사용수수료 납부고지서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침을여는집 대표,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시립 영등포보현의집 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1/08 윤순용 협조자 주무관 김진형 주무관 김용만 시행 자활지원과-14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3790756
20210926132438
본청
자활지원과-14515
D0000031938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