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귀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제30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설립목적 - 대중가요 관련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 대중가요 재건을 통한 국내외 국민에 심적위안 제공 나. 허가조건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③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①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②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④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⑥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7)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다. 본 허가 후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뒤 2017.12.1.(금)까지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 및 등기부등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인설립허가증 1부(별도송부) 2. 사단법인 정관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희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문화융합경제과장 11/0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8306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89 /전송 2133-106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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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8306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희 (2133-2589) 관리번호 D0000031939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