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06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승곤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1/08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며,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도 소급 적용함 ○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경위 ○ 규제사전검토 : 신설 규제 없음[법무담당관-14599(’17.9.26.)]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갈등조정담당관-8551(’17.9.20.)]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여성정책담당관-18695(’17.9.29.)]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담당관-15169(’17.9.22.)] ○ 입법예고: 의견 없음[법무담당관-14591(’17.9.26.)] ○ 법제심사 : 원안동의[법무담당관-10863(’17.11.7.)]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17. 12. 28. ○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정 ’18. 2월 중 붙 임 : 1.「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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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068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1934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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