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투자사업 추가 일시사용보상비 확인요청 1. 도시철도사업부-10652(2016.11.15.)호 및 우이(기술)제2016-1014 (2016.12.06.)호, 도시철도사업부-11517(2017.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9조 및 보상업무협약서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보상 위탁한 추가 일시사용(2차) 보상금 분담비용을 확정(귀책사유에 따라 2015.10.22.까지 보상금은 우리시가, 이후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연장되는 보상금은 사업시행자 분담)하여 최종 건설보조금 지급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보상 내역을 재 확인하고 검토 의견을 2017.1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일시사용(2차) 분담비용 (단위 : 원) 구 분 계 서울시 사업시행자 계 26.5개월 연장 8개월 연장 ※ 현재 수용재결중인 26필지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수용재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 임 : 추가 일시사용(2차) 보상비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규영 경전철1과장 김형섭 도시철도사업부장 11/08 박동룡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7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부분공개(5)
13788488
20210926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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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1791
D000003193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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