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회계 집행기준 산출물(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협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회계 집행기준 산출물(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협조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는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사업에 적용할‘회계 및 집행기준’과‘인사·복무기준’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17.11.30.준공예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민간위탁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 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산출물 초안에 대한 1차 의견조회를 바탕으로 수정안(붙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완 등 2차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예시) 산출물(수정안) 수정안(또는 내용신설안) 제안이유 (p24) ②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 (신설)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및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 신설 필요 민간위탁금의 개인사용 및 부적합한 업종(유흥·사행업종 등) 사용 행위 등 목적 외 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클린카드 기능을 포함한 전용카드를 수탁기관에서 발급하여 사용토록 규정 필요 (p14) ○ 예산 전용의 요건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수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된 예산 및 계약심사, 사업계획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 전용 제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 필요 붙임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 용역 보고서(수탁기관용 산출물 수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아름지기 귀중,(사)문화다움 귀중 주무관 강승희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11/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2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2 /전송 02-2133-0828 / s160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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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기준 등 수립 용역 보고서_수탁기관용 산출물 수정안_1711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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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회계 집행기준 산출물(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319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희 (02-2133-5582) 관리번호 D00000319399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