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월 시장 표창 공적심의 (제13차)

표창 공적 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017년 11월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추천 대상자 및 ‘함께서울실천상’ 추천 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시장표창 : 19명 연번 추천구분 추천훈격 대 상 내 용 1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9명 직무유공 소속공무원 표창 2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10명 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 함께서울실천상 : 1팀 (도시철도설비부 신호과)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을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과)에 대하여 ‘함께서울실천상’ 대상으로 추천·의결. 3. 선 발 : 시장표창 19명, 함께서울실천상 1팀 ○ 이달의일꾼 : 공무원 2명 ○ 사업으뜸이 : 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10명(공무원 9명, 공사 1명) ○ 함께서울실천상 : 1팀 ※ 붙임 1. 제13차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1부. 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부. 3. 공적조서 각 1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 인 석 11/08 고인석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형 태 경 형태경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권 영 찬 代최병훈 위 원 건설총괄부장 이 상 국 이상국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임1 제13차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17년 11월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 9명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내용 비고 1 응봉교 재설치 사업, 서울역 주변 교차로 개선 공사, 서울역주변 교차로 개선공사, 용비교 행당여중간 도로개설 공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성공적인 준공 및 개통에 기여 2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 공사관리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심 한복판 수 천여 상인들의 민원과 각종 공사 장애요소를 창의적으로 해결 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 성공적 으로 개장에 기여 3 시립영보정신요양원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담당하여 최종 준공 및 월드컵대교 건설 전기공사, 광복교~안양교 주변 확장 전기공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서울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4 부서 봉급, 수당, 일상경비 등 회계 업무와 직원 후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부서원이 일하기 쾌적한 환경 조성하였고, 선?후배 직원간 화합과 근면?성실하여 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됨. 5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재해발생 시 사고 조사를 실시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선정함 으로써 동종 및 유사재해 예방에 노력하는 등 서울시 건설공사장 재해율 감소에 기여 6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및 사용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주도하는 등 제반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전철 안전 및 재난사고 사전 예방 등 우이~ 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개통에 기여 7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궤도공사(9호선 3단계, 개화차량기지, 우이~신설, 하남선), 본부 제설 대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공사장 안전?품질?공정관리에 기여 8 지하철 9호선 1,2단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적기에 개통하였고, 지하철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공정관리 및 지장물 검증위원회 운영하여 이설비 관련 예산 절감에 기여 9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및 우이신설선의 성공적 개통 및 9호선 3단계 책임감리 총괄 업무와 별내선 시스템 분야 총사업비 조정 협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기여 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표창 : 10명 (공무원 9명, 공사 1명)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추천부서 1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강공사 설계?공사 감독으로 건설현장의 사회약자보호를 위해 대금e바로 사업적용률 제고 및 홍보 등 대금e 바로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청렴건설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함 시설개선과 2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율 제고하고 공사대금, 임금지급 보장을 위해 홍보사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공사감독관 및 계약상대업체 직원의 교육을 적극 참여시킴. 관리단속과 3 97년 4월 임용이후 투철한 책임의식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적극적인행정을 펼쳤으며,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금e바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행정지원과 4 계약업무 담당자로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률을 100% 달성하였으며, 공사발주자 및 공사 감독의 대금e바로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토록 하였으며,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행함 운영과 5 하도급 부조리 및 노무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전 방지를 위한 대금e바로 시스템 가입독려 등으로 시스템의 정착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재무과 6 대금e바로 운영업무담당으로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대금e바로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됨 재무과 7 재무과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정착과 화성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시스템 이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대금e바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함 재무과 8 건설공사대금이 원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의 활성화로 체불임금 제로구현에 크게 기여함 재무과 9 계약업무 담당자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률 제고 및 홍보를 통한 대금e바로 인지도 제고 등 대금e바로 시스템 정착에 크게 기여함 재무과 10 상계장암지구 5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감독으로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를 철저히 하여 협력업체 및 근로자 체불민원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함 건축공사부 함께서울실천상 : 1팀 추천부서 공 적 내 용 붙임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 이달의 일꾼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20만원 상당의 상품권 2 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표창 ? 선정대상 - 2016년 대금e바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2017. 4.)된 10개 기관의 해당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구 분 우 수 기 관 사업소 (4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난지물재생센터 자치구 (5개) 중랑구, 관악구, 용산구, 영등포구, 도봉구 공사?공단 (1개) 서울주택도시공사 ? 선정기준 - 대금e바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여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자 - 공무원의 경우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이미 수상한 자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공무원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 없음. 3 함께서울실천상 ? 선발대상 - 시 소속 부서 및 팀 (부서 : 부서장 4급상당 / 팀 : 팀장 5급상당) ? 선정기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직원이 노력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탁월한 실적을 거둔 부서 또는 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팀 -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팀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팀 ? 선 발(시전체) - 총 72개 (12개 부서, 60개 팀) ? 부 상 - 우수부서 300만원, 우수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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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1월 시장 표창 공적심의 (제1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6405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1930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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