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공급 가격산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토지공급 가격산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요청 1. 마곡산업단지 발전에 힘쓰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그간 입주기업이 공공기여 문의를 해옴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받아왔으나, ※ 공공기여 추진방법 : 토지매입비의 5%에 해당하는 토지를 서울시에 기부(시설 9%) 3. 감사원에서 ‘향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공공기여 권장기준」 등으로 입주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구(’17.4.28.)하였습니다. 4. 이러한 지적사항은 마곡산업단지 기 입주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여를 중지하는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존 공공기여와 유사수준인 “조성원가에 이윤율(5%)”을 가산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17. 9.29. 법제처로부터 “조성원가에 이윤율 가산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가) 이윤율 부과수준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절차이므로 부과수준에 대해 귀 공사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나) 기존 공공기여 취지를 감안하여, 이윤율 가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 적립형태 및 운용방안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검토 후 ’17. 11. 13(월)까지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등 에 따라 적정이윤의 수준 - 위 적정이윤을 가산한 분양가격으로 토지 공급시 발생하는 수익금 적립형태 및 활용방안 → 별도 기금 운용, 수익금에 해당하는 토지 기부, 기타 방법 등 제안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자완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서남권사업과장 11/0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07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02-2133-1533 /전송 02-2133-101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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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 가격산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742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완 (02-2133-1533) 관리번호 D0000031929057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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