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령 정비(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령 정비(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과 혼동되지 않도록 청소년 연령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어 검토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령 규정 현황 > 구 분 연 령 관 련 법 령 청소년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 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2조 청 년 15세 이상 ~ 2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3조(청년조례) 15세 이상 ~ 34세 이하 동법 시행령 제2조(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 24세 이하 국제노동기구(ILO) 19세 이상 ~ 39세 이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발전 기본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동수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11/08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령 정비(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498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1928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