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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16회『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컨퍼런스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30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혁신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홍석 이재화 정진우 11/08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제 16회『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컨퍼런스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2017년 제 16회『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컨퍼런스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7년 제16회를 맞는『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의 선정 시상식 및 컨퍼런스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림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좋은 일터 - 2017년 제16회 GPTW 경영 컨퍼런스 ?? 행사목적 : 한국 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하기 좋은 기업 구현을 위한 우수 기업 발굴·시상·성공사례 전파 ?? 행사일시 : ’17. 11. 9.(목) ?? 장 소 :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 주최/주관 : 글로벌 GPTW Institute ○ 후원: 여성가족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 행사내용 : 2017년 좋은 일자리 선정 기업 및 개인 시상식 2017년 일하기 좋은 기업 및 개인의 성공 사례 발표 ??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 표창(5명) 외 39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대상 : 5명(별도 부상 없음) ※ 유홍기(한국애브비 대표이사), 박종남(새서울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덕표(앤비젼 대표이사), 이동규(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강석(한국마즈 대표이사) 2 세 부 검 토 사 항 표창장 수여대상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9조(행정·재정 지원) 제19조(행정·재정 지원)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검토의견 ○ 위 행사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행사로 우수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우리시의 중소기업지원 사업과 목적이 같고 ○ 본 수상 요청의 경우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인들의 공로가 인정되어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9조 제3항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과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의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장상(5부)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위 행사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계에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핵심가치를 전파해 왔고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문화 구축에 기여해 왔으며 ○ 본 수상 요청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구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의례적인 범위에서 부상 없이 시장상만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향 후 일 정 ?? 시장상 자체공적심의 ’17. 11. 7.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17. 11. 8. ?? 상장수여 ’17. 11. 9. 붙 임 : 1. 포상요청 공문 1부. 2. 수상자 명단1부. 3. 서울시장 표창장 대상자명단(안)1부 4. 상장(안) 1부. 5. 공적 조서 등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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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16회『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컨퍼런스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308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석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31927925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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