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7~11월) 신규, 전입자 입원실비보험 가입면제 등록안내 1.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의 기본적 안전보장을 위해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활용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17년 7 ~ 11월 신규 및 타 기관 전입자에 대하여 개인보험과 중복보상이 안되는 입원의료실비 보장에 대한 가입면제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개인 입원실비보험 가입자 중 단체 입원실비보험 미가입 희망자의 경우 ’17.11.14(화) 까지 붙임4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 : 선택적복지 입원의료비 보장과 중복되는 개인보험에 가입한 직원 중 선택적 복지 입원의료비 보장가입을 원치 않는 자 ※ 개인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 붙임3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소방직)는 별도 조사 나. 가입면제 적용대상 보험 : 입원의료비가 주된 보장 내용인 실손형 보험 -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선택적복지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반드시 보장하는 상품일 것(정액형 보험은 면제대상이 아님) ※ 실손형 보험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을 보상하는 보험 ※ 정액형 보험 : 특정사안별로 보상금액이 정해진 보험 (예 : 입원 일당 3만원, 수술비 2백만원 등) 다. 가입면제 방법 : 붙임4 서식 ‘단체 입원실비 가입 여부’를 ‘미가입’으로 기입하여 인력개발과로 공문 송부 ※ 본 명단에 누락된 7월 이후 신규, 전입자가 있을 경우 추가 기입하여 함께 제출 라. 가입면제 신청기간 : ’17. 11. 14(화) 마. 유의사항 - 단체보험에서는 개인 입원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아래 특약사항이 포함되므로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 ※ 단체보험에서만 보장가능한 사항 ▶ 출산관련(자연분만, 제왕절개, 자연유산 등) 입원비 ▶ 기왕증자(과거병력 소유자) 보상 - 직원 본인이 반드시 피보험자여야 하며, 가입한 보험의 적용기간이 ’17년 신규/전입일 ~ ’17.12.31 기간을 포함해야 함.(갱신할 경우 갱신 예정기간 포함) - 개인가입 보험증서(증권) 사본을 제출하거나 기타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대상(본인 입증원칙)에 한해 가입면제하며, 보험증서 사본은 각 부서에서 보관 - 입원실비 단체보험 가입여부는 제출 사항대로 처리되며 개인가입 보험증서만 제출하고 조사양식 미제출시 가입처리되므로 반드시 명단 제출 요망 - 기한내 미신청자는 ’17년 입원실비보험 일괄 가입처리 - 해당기간 이후 가입여부 변경 절대 불가 - 입원실비 가입 희망자는 별도 명단 제출 불필요 - 입원실비 미가입시 기차감금액은 환불조치(11월내 포인트 환불 예정) -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개별 안내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입원실비 가입 희망자는 별도 명단 제출 불필요 ※ 입원의료실비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과다발생시 우리시 복지제도(예: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수혜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붙 임 : 1. 2017년 단체보장보험 약관 1부. 2. 2017년 단체보험 안내문 1부. 3. 개인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1부. 4. 단체 입원실비 가입면제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실01-0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주무관 송근정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11/08 代송희자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3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3 /전송 02-2133-0775 / nkdlunc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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