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독촉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에 의거 저수조 수질검사를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토록 안내하였으나 현재(’17. 11. 8.)까지 수질검사 성적서를 미제출하여 독촉하오니, 3. 저수조 수질검사를 완료하시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수질검사기관에 신청하여 검사를 득한 후 우리 사업소 급수운영과로 수질검사성적서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우편번호: 07062) 나. 팩스제출: FAX. 3146-4589 다. 담 당 자: 심명식 ☎3146-4572 따로붙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명식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11/08 代이경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695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2 /전송 3146-4589 / stms14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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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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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6957
D000003192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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