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고시 실효에 대한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22827(2017. 11. 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1. 12. 실시계획인가고시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라 고시가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3.「국토계획법」제96조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의 제반사항과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적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명숙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08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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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2557
D00000319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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