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43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송민섭 민형일 11/08 손경철 협 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한」 2017년 홍수기후 하천점검 계획 2017.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한」 2017년 홍수기후 하천점검 계획 2017년 하천시설 및 하천내 공사장에 대한 홍수기후 하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방기간 이후 하천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하천관리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753(2017.3.16.)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11. 9 ~ 11. 17(9일간) ○ 점검대상 : 44개 하천 및 51개 공사장 ○ 점 검 반 : 3개반 9명(하천계획(1개반)·청계천관리팀(2개반)-붙임1) ○ 점검방법 : 점검양식(Check List)에 의거 육안(도보) 점검 ○ 점검사항 : 하천시설점검표(붙임 2) 참조 ※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천 및 부속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점검 계획 수립후·시행하고 결과 통보토록 조치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은 별도 점검계획 수립·시행(치수설비팀) ?? 점검목적 ○ 홍수기 후 하천시설 손상 조기 발견 및 향후 발생될 손상 예방 - 제방 및 호안의 침하, 세굴, 활동 등 손상여부 점검 - 고수부지 수목의 치수상 지장여부, 하천구역내 불법 점유 등 점검 ○ 하천의 안정성 확보 하천 기능의 정상적 유지 - 하천 내 유수장애 시설 정비를 통한 통수능 확보 여부 점검 - 하천 내 공사로 인한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물 안전성 여부 점검 ?? 조치계획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 ○ 지적사항중 장시간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제출 ⇒ 중대한 사항은 전문가 합동점검 및 별도 대책 수립·시행 ○ 지적사항 미이행시 하천법(제69조·70조)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시행 ?? 향후일정 ○ ‘17. 11월 : 홍수기 후 점검 및 자체점검(한강사업본부,자치구)시행 통보 ○ ‘17. 12월 : 점검결과 보고 및 기관별 지적사항 통보 붙임 1) 하천점검반 편성표 1부. 2) 하천점검표 1부. 3) 하천내 공사장 현황 1부. 4)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현황 1부. 5) 하천시설물 점검요령 1부. 6) 하천관련 행정조치 법령(하천법 69조 및 70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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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2438
본청
하천관리과-17432
D000003192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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