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추진계획(11월)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예방과-24002(2017.10.10.)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제출 알림(10월)」 2.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자료기준일 : 2017. 10. 31.(화) ○ 미가입대상 : 39개소(가입대상 총 851개소 중) - 10월 기보고 후 21개소 추가 ○ 추진방법 : 해당조별 관련내용 파악 3.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 해당조에서는 미가입대상에 대한 조치내역을 2017.11.20.(월)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보고(행정메일)하여 주시고, 각 영업장의 조치내역별 증빙자료(가입증명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등<기보고 대상 제외>)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재배상책임보험 사후조치 결과(양식) 1부. 끝. 담당자 전승덕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11/08 代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55 ( ) 접수 ( ) 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904-0119 /전송 02)998-9116 / fairans@seoul.go.kr / 부분공개(6)
13783138
20210926132438
본청
예방과-12955
D000003193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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