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현황 파악 1. 화재예방과-1501(2017.11.08.)호“피난기구 설치현황 파악”과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2 9항의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17.11.09(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17.6.7일 이후 소방동의 신청 접수대상 중 노유자시설(화재안전기준 개정) 노유자시설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기타 관련시설 나. 내용 :소방시설 중 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승강식피난기) 다. 세부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피난기구 설치대상물 파악 서식 1부. 2.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11/08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69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83104
20210926132438
본청
예방과-26925
D00000319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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