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1월 중 소방공사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제1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5조(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다. 예방과-2040(2017.2.14.)호 “소방공사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계획” 2. 2017년 11월 중 관내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1개소 -건 물 명: 파리크라상 건물 -위 치: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건물규모: 지상4층 지하3층 1개동 연면적 2,800.59㎡ -주된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특별조사 일시: 2017.11.23.(목) 라. 특별조사반 편성 -책임관: 예방과장(예방팀장) -특별조사반: 시설지도, 특별조사팀 1개조(1조) 마. 현장확인 내용 -완공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과의 일치여부 확인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여부 확인 붙임 1. 2017년 9월~10월 중 감리완공 현황 및 특별조사 대상 1부. 2. 감리완공대상 현장확인 관련법령 1부. 끝.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11/08 최규태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시행 예방과-1287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13782838
20210926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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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870
D000003192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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