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17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영실 박용진 11/08 김복재 2017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7. 1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7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계획 장례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하여「장사등에 관한 법률」및「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11. 13(월) ~ 11. 30(목) - 서류점검 : 2017. 11. 13(월) ~ 11. 17(금) - 현장점검 : 2017. 11. 20(월) ~ 11. 30(목) ? 점검대상 : 15개소(세부대상 붙임 참조) ? 점 검 자 : 장사문화팀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서류점검(1차) 및 현장방문 실사(2차) - 1차점검 : 시도 보고사항 준수 여부(사업계획서 및 과목별 강사요원) - 2차점검 : 시설·인력 기준 및 서류·대장 보관 준수 여부 Ⅱ 주요 확인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 여부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지침(보건복지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운영 적합 여부 Ⅲ 향후 조치계획 ? 관련 법령(지침) 따라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보건복지부 정책 건의 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지도점검 일정 포함) 1부. 2. 점검 체크 리스트 1부. 3.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현장점검일 포함) 연번 시확인 신청인 교육기관 개요 실습연계기관 (장례식장) 현장점검 예정일 성명 (대표자 주소(연락처) 법인명 명칭 소재지 사무실 정원 1 '12. 8. 6 서울시제1호 박무학 강서구 화곡본동 110-10호, 2층 (2669-4590) 개인 강서장례 지도사 교육원 강서구화곡본동 110-10, 2층 2699-4590 40명 한강성심병원, 명지성모병원 장례식장 ’17.11.20 2 '12. 8. 6 서울시제3호 정희선 양천구신정3동 1316 신정이페 하우스 305-703 (2696-1134) 개인 서울중부 장례지도사 교육원 구로구 고척로23길 60, 2층(개봉동) 2696-1134 30명 메디힐병원 장례예식장 ’17.11.30 3 '12. 8. 10 서울시제4호 조현길 오산시 금암동죽미 마을휴먼시아@ 802-1003 (888-8352) 개인 관악장례 지도사 교육원 관악구 봉천동 36 -20, 3층 888-8352 40명 영등포병원장례예식장, 서울장례식장 ’17.11.28 4 '12. 8.10 서울시제5호 전준현 양평군 양평읍 원덕길 5-4 () 개인 강남장례 지도사교육원 강남구 도곡동 946-18, 명문빌딩 504호 575-7900 40명 성애병원 장례예식장 ’17.11.24 5 '12. 8.10 서울시제6호 이준덕 은평구 신사2동 70-16 (383-0600) 개인 은평장례 지도사 교육원 은평구 녹번동 131-158, 3층 383-0600 40명 은평장례식장, 청구성심병원장례예식장 ’17.11.21 6 '12. 8.10 서울시제7호 전노숙 시흥시 건모동 1744-9 하나하이츠 빌라 C동202호 () 개인 서초장례 지도사 교육원 서초구 서초1동 1666-13 GJ빌딩 B102호 3471-4331 40명 국민장례예식장 ’17.11.24 7 ‘12. 8. 29 서울시제10호 박종언 중랑구 망우동 가야써니빌 1203호 개인 서울동부장례지도사교육원 중랑구 봉우재로 151, 2층(상봉동) 2207-0514 40명 녹색병원 장례식장 ’17.11.29 8 ‘12. 8. 30 서울시제11호 김윤희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81-1 개인 강동 장례 지도사 교육원 강동구 둔촌2동 35-2 B04호 476-5319 40명 친구병원 명일동성당 ’17.11.22 9 ‘12. 10. 12 서울시제12호 이상재 은평구 갈현동517-7 장례인협회 상제장례 지도사 교육원 은평구 증산동 168-6 평산빌딩 401호 1588-4987 30명 대림성모병원 ’17.11.21 10 ‘12. 10. 19 서울시제13호 배극수 안양시 동안구 관악 대로318번길 8,101- 803(관양동, 이너스 내안에아파트)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 내일장례 지도사 교육원 동대문구 하정로5길 19 미정빌딩 501 965-4141 40명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17.11.27 11 ‘12. 11. 18 서울시제15호 김재용 용산구 동빙고동 188-1 개인 서울대경 장례 지도사 교육원 동작구 사당동 319-25 6407-8003 30명 독산장례식장 ’17.11.28 12 ‘12. 11. 13 서울시제16호 임종운 은평구 갈현로 4길 26-2 환원 학원 서울기독대학교 부설 장례 지도사교육원 은평구 갈현로4길 26-2 380-2561 60명 신화병원 장례식장 ’17.11.21 13 ‘13. 2. 6 서울시제19호 정상옥 종로구 누하동 187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장례지도사교육원 성북구성북동 292-1 3668-9890 40명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17.11.23 14 ‘14. 5. 12 서울시제20호 최경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51-1(풍동) ㈜예당 의전기획 예당장례 지도사교육원 송파구 중대로38길9 (오금동, 2층) 1577-9216 38명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17.11.22 15 ’15. 9. 15 서울시제21호 백운성 동대문구 하정로5길 19 미정빌딩 401 개인 내일에듀 장례지도사교육원 동대문구 하정로5길 19 미정빌딩 401 30명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17.11.27 [붙임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점검 체크리스트 ○ 교육기관명 : ○ 설치자(대표자) : ○ 주소 : ○ 교육기관 담당자 성명, 직위 및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 고 서류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게시여부 □게시 □미게시 □보관 □미보관 운영지침 참고 시설 및 인력관련 서류보관 여부 -신고 및 변경신고서류(교수요원 자격?경력사항 및 실습연계 증명서류 확인) ⊙ 증빙서류 : 인력별 경력사항 및 학위증명서 □정상 □일부누락 운영지침 참고 규정 준수 시설기준 적정성 여부 - 규정 준수 여부 -신고 내용과 실제의 일치 여부(10인당 1세트를 갖추었는지 수량 검사, 도구 미개봉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최소 연면적 80㎡ 요건 충족여부 □준수 □미준수 □일치 □불일치 운영지침 참고 인력기준 적정성 여부 - 무자격자 강의 등 규정 위반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 확인 - 교육기관 장 및 전임교수요원 각 1명 이상 상주 여부 □준수 □미준수 □일치 □불일치 운영지침 참고 실습 연계의 적정성 여부 -실습연계 비대상기관과의 연계여부 - 1회 실습인원 초과 여부 ⊙ 증빙서류 :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 □적정 □부적정 실습기관 관련서류 확인 운영 허위 및 과장 광고여부 <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 예시 > -‘보건복지부 지정’ 또는 ‘00시?도 지정’ □적정 □부적정 간판 및 모집전단 확인 구분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 고 -근거 없는 취업관련 허위과장(예: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 된다/ 국가가 인력을 관리한다/ 장사시설 100% 취업 등) - 연봉 등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과장되게 홍보 수강 등록시 교육과정 등 안내 여부 - 수강 등록 안내서 적정성 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관여부 ⊙ 증빙서류 : 수강등록안내서(교육기관 및 원생 서명확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적정 □부적정 □보관 □미보관 출석부 비치 및 적정관리 여부 - 허위 출석서류 작성 여부 출석부에 없는 사람이 수강 중인지 여부 결석자 출석 인정, 출석 사전 체크, 교육기관 대리 서명 등 - 본인 출석 여부(신분증 확인) ⊙ 증빙서류 : 출석부 (수업시간별 체크) □적정 □부적정 출석부 확인 교육 사업계획서상의 강의시간표 및 강사가 실제 강의하는지 여부 -시?도에 미보고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변경?운영 중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사업계획서 확 인 ○ 지적사항(구체적으로) ※ 행정지도대상(예상) 적발 시 확인서 첨부 ○ 건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점검자 서울시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 근거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5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9조의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 제1항제4호 자격취소 ○ 관할 시?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이외에도 다음의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유관 법률 자격기본법(주요 관련 사항)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관련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주요 관련 사항)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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