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임금 대상자 지급 철저 1. 우리시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자체점검·조치하고, 2018년 사업 시행시 생활임금 지급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임금 적용안내 >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생활임금 기준액 - 2017년 : 시급8,197원 / 월급 1,713,173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2018년 : 시급9,211원 / 월급 1,925,099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통상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 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2.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11/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8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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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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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1828
D00000319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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