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리·감독 철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리·감독 철처 1.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 등 법에서 정한 용도·규모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준일로부터 2년 마다 법정 점검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점검이력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최근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관리·감독에 혼선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 특히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 등이 소유한 공공건축물(법원, 경찰청 등)은 누락없이 관리 중으로 파악됨 3. 사유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조문에 결과제출 대상이 각각‘허가권자’와‘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혼용되어 허가권이 시장에게 있는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유지관리점검은 그 결과가 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되지 않으면 점검이력(점검일자 등) 등이 건축물대장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바 4. 전 자치구는 제도 취지에 따라 소유 구분(민간 또는 공공)에 관계없이 관내 점검대상 건축물이 소재할 경우 누락없이 대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사전안내, 결과보고 확인, 건축물대장 이력관리 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유의사항 (자치구) 구 분 유 의 사 항 비고 대상선정 - 소유 구분(민간 또는 공공) 무관하게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점검대상으로 선정 ☞ 특히, 서울시 또는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사전안내 - 건축물별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주체 등에 안내 ☞ 자치구 소유 공공건축물 : 해당 건축물 관리부서 등에 안내 결과보고/확인 - 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보고토록 안내 및 확인 조치 ☞ 시스템에 연동되어 건축물대장에 점검이력 자동기록되나 필요시 직접 수정 5. 아울러, 자치구 내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련 부서에도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금년초 시행한 2017년 서울시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018. 01.15.(월)까지 자치구별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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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리·감독 철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741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9391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