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올바른 의약품 사용 ·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사업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48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김순희 11/08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올바른 의약품 사용 ?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사업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올바른 의약품 사용 ? 의약업소 유통지도관리 사업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계획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등 의약무 시책업무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하여 공적을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668, 2017.1.3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사업명 대상 수량 수여품 올바른 의약품 사용 개인(시?자치구 공무원) 기관(자치구) 의약업소 유통지도관리 개인(시?자치구 공무원) ※ 인원 배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시기 : 2017.12월 중 2 표창 대상 선정 ?? 선정대상 사업명 선정 기준 올바른 의약품 사용 (개인5, 기관5) 【개인】 ○ 세이프 약국 및 약물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수거·처리업무에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치구 내 부서와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관】 ○ 세이프 약국 및 약물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수거·처리업무에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치구 내 부서와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의료 및 약업소 등 개설자· 관리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 의약업소 유통지도관리 (개인 10) ○ 서울시의 ‘의약품 및 마약류 유통관리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합동감시에 참여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 서울시의 ‘의료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업소 자율점검제 정착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 ○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자체 감시 등을 성실히 수행 ○ 의약업소 관련 진정민원 해결에 솔선수범하고 제도 개선 이나 시민편의를 위한 제안 등을 통해 의약무 행정 발전 3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 인사과 유공자추천 (11.20까지)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1.23)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1.27)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2월 중) 선발결과 통보 (12월 중) 자치구 →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 보건의료정책과 ?? 행정사항 ○ 자치구 보건소 표창대상(기관, 개인) 추천 : 11.20(월)까지 - 공적조서(기관, 개인)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개인)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개인)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서면심의) : 11.23(목)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1.27(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소요예산 : 110,000원(20매 × 5,500원)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사무관리비(201-01)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1호’에 의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시정 주요시책사업에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됨. 붙 임 1. 사업유공자(공무원) 추천서식 1부. 2. 기관(자치구)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6.6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사업유공자(공무원) 추천 서식_.zip

    비공개 문서

  • (붙임2). 기관(자치구)추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 올바른 의약품 사용 ·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사업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482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192830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