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1831(2017.3.24.)호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건강관리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23240(2017.11.3.)호 『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 지원 대책 알림』 2. 동물안전조치 활동 간 개·고양이 등 물림사고(교상)로 동물→사람 간 발생할 수 있는 동물매개 감염병에 대한 현장대원 치료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는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대상 : 각 부서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나. 추진근거 : 119구조ㆍ구급대원 특별건강관리 계획과 병행 실시 다. 추진기간 : 연중 라. 지원방법 : 현장활동중 동물감염 의심사고 발생 시 지정병원 내원 치료 동물물림 (현장대원) 지정병원 (국립의료원) 치료비 지원 (보상업무전담팀) 대원추적관리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치료비 정산/청구 (국립의료원) - 24시간 보상업무전담팀(붙임2참조) : ☎ 3706-1714, 1716 - 치료비 정산/청구 시 소방공무원 확인을 위한 공무원증 필히 지참 3. 행정사항 가. 각 출동부서 동물구조출동 안전사고 방지 철저 나. 동물물림사고 발생 대원은 즉시 상처소독 및 지정병원(국립 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 소재) 방문치료 실시하고, 해당 부서장은 동향보고(주간 : 구조팀, 야간 및 휴일 : 당직계통) 및 기록관리 철저 다. 발생부서에서는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와 ‘감염(의심) 대원 치료 확인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치료결과를 구조팀으로 제출. 붙 임 1. 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1부. 2. 보상업무전담팀 운영안내 1부. 3. 관련서식 1부(2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명노선 구조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11/06 박만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6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rangpam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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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파감염 광견병(일명:공수병) 치료지원 대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664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190749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