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58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윤영준 김지환 유철호 11/07 김승원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7. 1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공간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코자 함 1 시 설 개 요 ○ 위 치 : )「대지면적 91.02㎡,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폐율 51.35%, 용적률 113.65% ○ 용도 및 층별면적 층별 용 도 연면적(㎡) 비고 166.13 건축면적 46.69㎡ 지1층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상점) 62.69 1층 마을회관(공동육아시설) 40.57 2층 마을회관(마을사랑방) 49.69 옥탑층 마을회관(계단실 및 기계실) 13.18 ○ 예 산 : ○ 명 칭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매입당시 전경 신축건물 전경 2 추 진 현 황 ○ `13. 09. 27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 `13. 12. 29 : 정비계획수립 용역 시행 ○ `14. 05. 29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 `15. 10. 08 : 정비구역지정고시 ○ `16. 02. 15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승인 ○ `16. 10. 26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착공 ○ `17. 09. 15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준공 ○ `17. 10. 24 :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 ○ `17. 11. 02 :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요청 ※ (단위 : 천원) 3 위 임 내 용 □ 위임 개요 ○ 범 위 : 공동이용시설 ○ 방 법 : 자치구에 재산관리위임 후, 주민공동체운영회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 및 관리 ○ 조 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받아야 함 ○ 운영주체 : 층별 용도 면적(㎡) 운영계획 지하1층 마을관리사무소, 공동작업장 및 상점 62.69 택배보관 및 생산제품 판매 지상1층 공동육아시설 40.57 시간제 영유아 돌봄, 마을도서관 지상2층 마을사랑방 49.69 주민모임 및 마을쉼터 □ 공동이용시설 운영 계획 4 관계법령 및 검토 □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및 시 조례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도정법 및 시 조례의 ‘공익목적 기준’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의2(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 검토 의견 ○ 공유재산법 및 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5 향 후 일 정 ○ `17. 11 : 관리위임 자치구 알림, 자치구-주민간 사용허가 등 체결 후 운영 붙임 1. 공동이용시설 자문회의 자료(ppt) 1부 2. 건축물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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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581
D000003191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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