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1090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선도사업관리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김환희 장충근 한병준 11/07 이정화 협 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2차) 2017. 11.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2차)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수행업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4.19사거리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변경)시행(동북권사업단-9730, ’17. 9. 27.) ? 4.19사거리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동북권사업단-10434, ’17. 10. 24.)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용 역 명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과업범위 :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 628,000㎡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12. ? 소요예산 : 600,0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 대상지역 현황·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진단 - 활성화 기본 구상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 거버넌스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 구성·운영 및 지속추진 방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2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구성 : 총7명 ? 위 원 : 건축분야, 도시분야, 공동체분야, 기타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분 야 평가위원 수 후 보 자 건축분야 3 12 도시분야 2 11 공동체 분야 1 5 기 타 1 7 ?? 예비평가위원회 선정 방법 ? 우편, 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명부와 서울시 전문가 명부 중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붙임6) (평가위원 추천 공문 발송 동북권사업단-9814, 2017. 9. 29.)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위촉)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비치 ??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번호 추첨 ? 다빈도 순서대로 선정(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선정)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참석불가 등으로 구성이 안될 경우에는 예비 평가위원에서 선정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 2017. 11. 7.(화) 16:00 ? 정량적 평가 : 2017. 11. 8.(수)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2017. 11. 9.(목) 10:00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인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무구조, 신용도 평가, 가산점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 전체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4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서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 기타사항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평가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11. 9.(목) 10:00 ~ ? 장 소 :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5층 회의실 ? 평가방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와 제안설명을 통한 기술능력평가 - 제안설명은 평가위원회 전 모든 참여 업체 입회하에 순번 추첨의 결과에 따름 ? 의 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평가사항 교육 ?평가사항 유의사항 교육 개 회 ?인사말씀, 위원소개,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서약서 작성 및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및 사전의결 【 공모업체 제안설명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설명(15분), 질의응답(5분) 【 평가 및 공모업체 선정】 기술능력평가 (정성적·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결과 집계 ?정량적 평가 집계표 확인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종 합 집 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평 가 의 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 700,000(금칠십만원정)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지급방법 : 위원회 종료 후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조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시 추가 50,000원 지급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일반운영비 붙임 1.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흐름도 1부. 2.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5. 보안각서 등 관계서류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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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북권사업단-10906
D000003191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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