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 상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 상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마포구 건설관리과-17069(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의 도로 상 설치 가능 여부 ○ 회 신 - 「도로법」제61조에 도로 상 점용허가로 설치 가능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내지 제12호로 한정하여, 이에 포함되는 공작물만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의 점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 등은 주로 기능을 위주로 분류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이라는 구조 형태로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점용허가 가능(또는 제외)하다고 할 수 없는 바, 귀 청에서 질의한 공작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의 분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붙임 1)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 및 붙임 (마포구) 각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11/0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4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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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질의 (마포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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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현장 사진 (마포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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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49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191028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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